[대여금] 차용증 없는 10억 원 대여금 승소사례
2026-10-26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에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고 시행사 대표가 연대보증하였지만, 기존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 송금이었기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며, 부제소 합의가 담긴 사실확인서, 투자 명의 변경 신청서, 채권 포기각서, 다른 투자자들과의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전략
① 부제소 합의 항변
사실확인서에는 의뢰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문서였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관련된 필적감정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해당 문서가 제3자에 의해 날인이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명의인 아닌 사람이 날인한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고, 날인 권한까지 문서 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 사실의 입증
처분문서가 없는 대신 상대방의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회신한 채권·채무 조회서와 외부 감사보고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10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 스스로 연 5% 이자 미지급 내역을 통보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전 공동대표의 확인서·진술서, 소송 중 피고들이 작성한 확약서 역시 차입과 연대보증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투자 주장의 탄핵
투자 명의 변경 신청서와 채권 포기각서는 원래 투자 계약의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비진의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
'투자금'이라는 문언의 협약서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연대보증까지 한 이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점,
다른 투자자 61명과의 동업 방식 협약서는 의뢰인과의 약정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하나하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10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5%) 및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계 장부, 이자 지급·미지급 기록, 사후 작성된 확인서 등에서 대여의 흔적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투자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의입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여'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약정의 내용, 관련 자료 등 간접사실에 의해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나 투자 등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한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임미진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