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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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회사가 직원에게 청구한 7.6억원 손해배상 성공적 방어 사례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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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가 내부 감사를 거친 뒤, 임직원 3명(대표이사, 부장, 차장)을 상대로 약 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미진 변호사는 부장(피고 2)과 차장(피고 3)을 대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

① 외상매출금 청구(약 2.6억 원): 거래처와 상품판매계약서 없이 외상거래를 하고 채권보전조치·회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3명 모두에게 청구 (소송 중 상당액이 회수되어 약 5,900만 원으로 감축)

② 특정 거래처 송금 청구(약 5억 원): 실제 물품 매입 없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송금했다며 대표이사(피고1)와 피고 3에게 청구



대응전략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유통·소비기한이 있는 식자재 유통의 특성상 신속한 외상거래가 필요했고, 전산 매출원장으로 판매현황을 관리해 왔다는 점

- 회사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이미 회수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 3은 거래중단 지시 이후 해당 거래처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소재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점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남은 채권의 추심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 3의 송금 관여도 인정하지 않아 피고 2·3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규정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현실적인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직원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임미진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