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부동산 증여, 증여무효 청구 전부 기각
2026-10-19
사건개요
부모님은 생전에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자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가 의뢰인과 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모님이 증여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가 무효라며 부동산 지분 1/2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며 약 2억 7,85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부모님이 증여 전후 약 3년간 경도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및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이체·출금 내역만으로는 부모님 뜻에 반한 횡령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진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증여 당시 의사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판결 선고 직전에 청구를 변경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후의 상속 분쟁은 법적 다툼이기 전에 가족 간의 아픈 갈등입니다.
그럴수록 감정보다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특히 '치매 진료기록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당황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기록이 곧바로 증여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소송을 당하셨거나 생전 증여를 앞두고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임미진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