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승소사례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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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동생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관리도 동생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동생의 딸(조카)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조카는 아파트를 세놓아 월세까지 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조카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도중 의뢰인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1심 판단

조카 측은 가족이 의뢰인을 보살펴 준 보답으로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하다고 추정된다는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조카 명의 등기를 적법한 등기로 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대응전략

항소심에서는 다툼의 초점을 '등기'에서 등기원인인 '확약서'로 옮겼습니다. 

확약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동생이 자필로 쓰고 도장도 대신 찍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명의의 도장이라도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이 밝혀지면 문서를 낸 쪽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등기원인 문서가 진정하지 않으면 등기의 추정력도 깨진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삼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생활 전반을 동생 부부에게 의지해 동생이 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작성 무렵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 가족들이 입원 치료를 논의할 정도였던 점,

작성 전후 가족 간 통화에서 증여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항소심은 조카 측이 날인 위임 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고, 확약서가 의뢰인의 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등기의 적법 추정이 깨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등기에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마쳐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등기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등기추정력을 깨뜨리고 1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임미진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