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공유자의 조합 주장을 막아내고 상속지분을 전부 지켜낸 성공사례
2026-10-08
사실관계
1979년 6명이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했고, 등기는 그중 3명 명의로 각 1/3 지분씩 마쳤습니다.
1988년 원고들이 다른 2명의 지분을 넘겨받았고, 나머지 1/3 지분은 명의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상속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6명은 처음부터 동업(민법상 조합) 관계였고,
동의 없는 매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조합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를 이유로 의뢰인들의 남은 지분 전부를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전략
1. '공유'와 '조합'을 구분하는 법리로 싸움의 틀을 잡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함께 산 것만으로는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은 공유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와 계산으로 처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관계에 있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증인신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1979년 합의서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원고들은 6명의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며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임미진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증인에게 문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고 당사자들의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한 증인 본인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6명의 도장도 직접 날인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날인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깨어지고 당사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입증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대로 6명이 전매차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을 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관계를 단순 공유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지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 본 사례는 임미진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 하였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